자동차세 미납 번호판 영치예고장

8월말까지 자동차세 미납된걸 냈어야 하는데 사정이 힘들어서 미납했더니 오늘 번호판 영치 예고장이 우편함에 있네요 ㅠ 9월~11월 집중 단속기간이라 미납된 차량 번호판 영치해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9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사정얘길 했더니 메모해놓겠다고는 했는데 번호판 영치해가거나 배우자 차량인데 배우자에게 따로 연락이가거나 하진않겠죠? 배우자는 자동차세 미납된줄 몰라서요 ㅠ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말에 납부할수 있을것같은데 너무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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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이상 미납이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시 됩니다해서 1건의 11만원까지 자동차세로는 영치하지 않으니 시간이 되시는데로 납부를 하시면 되며 이는...

출처https://lmvma.com?d1id=4&dirId=403&docId=431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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