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문의 합니다.

제가 카드 결제일이 10날입니다.

저번달 8월에 현금서비를 받았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낼정도 현금서비스를 조금 받아야될것같아요...

근데 이번 9월 10날이 일요일날이라서 그 다음날 결제가 되는데

그럼 낼 현금서비스 받으면 그건 11월달로 이월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10날 카드대금 포함되서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신용카드 전문상담사입니다.

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해당 달에 이용한 금액이 다음 달의 카드대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이용한 현금서비스 금액은 10월 청구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10월 10일 카드대금에는 9월 사용 내역과 10월 10일 이전까지의 결제가 포함되며, 결제일 이후 이용한 내역은 11월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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