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취소 요청일 초과

작년 12월
올해 1월,5월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자 했는데 결제했던 곳 와서 취소 시도하니

'신용카드 취소 요청일 초과'

라는 사유가 뜨면서 결제했던게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가맹점 방문전에 카드사 문의했더니 작년 결제건이라도 취소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온건데 취소 요청일 초과라며 취소가 안돼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 안녕하세요 소액결제,정보이용료,상품권,신용카드등 현금관련 질문 전문 상담원 펭귄티켓 입니다 ❤

신용카드 취소 요청일 초과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는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5월에 결제한 내역은 취소 요청일이 이미 초과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취소를 거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