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에 대해서

카드는 다음달에 한 번에 납부하죠



🍓🍐🍍최고의 답변🍍🍐🍓

체크카드는 바로 인출되고, 신용카드는 할부나 연체가 아닌 이상 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