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결제금액

[Web발신]
신한카드(0002) ㅇㅇㅇ님 09/10결제금액(09/11기준) 26,600원(결제:신한은행)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거 뭔가요..?


🍓🍐🍍최고의 답변🍍🍐🍓

질문자님 이름으로 온게 맞다면, 말 그대로 질문자님의 신한은행 결제계좌에서 2만6600원이 출금된다는겁니다

단, 신용한도를 전혀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서 즉시 출금되었다면

저 문자는 9/10 기준으로 발행되는 체크카드 명세서의 총 금액이 2만66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특성상, 반드시 결제일을 지정해서 발급해야 하며

다만 체크카드 일반 결제 금액은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기 때문에, 결제일은 청구할인 금액 입금 + 체크카드 명세서 발행 용도로 쓰이는거죠

참고로 만 19세 이상이면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 신청해서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계좌 잔액 모자랄 때 / 은행 전산 점검 시간대에 체크카드 결제를 하면 신용한도가 사용되어서

결제일날 계좌에서 일괄 출금됩니다

이걸 연체없이 꾸준히 쓰시면 신용점수가 상위권으로 오르게 되고

진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할 때 유리해지는 점 참고하세요

* 뱅킹/ATM/체크카드/신용카드, 시내버스/지하철/전철, 교통카드/교통요금(환승)/정기승차권 등의 1대1 질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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