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카드로 누가 15000원을 결제했는데 신고 되나요?

어제 밤에 포토시그니처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거기에 놔두고 온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ㅠ 15000원 결제했다고 알림이 왔어요ㅠ 이거 신고하면 제가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전화 신고 가능한거요? 그리고 신고하면 합의금 받나요?


🍓🍐🍍최고의 답변🍍🍐🍓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횡령해 결제를 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이가능합니다.

아무 근처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피의자의 주소지로 이관돼서 조사하고난이후 최종결과는 질문자님이 사시는 경찰서로 이관이됩니다.

합의시 합의금 요구가능하시고요 .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