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내용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방금 상향신청했는데
이게 혜택이 케텍 10프로 할인이거든요
근데 혜택적용이 안되는거예요

원래 신용한도 상향하면 혜택적용안되나요?

추석때 승차권인데 추석이라 할인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카드는 신한 BBIG 카드입니다.(실적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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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카드나,소액결제,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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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를 상향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혜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할인 혜택이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기간 이외의 다른 시기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할인 혜택이 특정 가맹점이나 상품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한 BBIG 카드의 경우, 할인 혜택이 특정 가맹점이나 상품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이나 상품을 이용할 때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 상향 후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의 가능한 이유들을 고려해 보시고,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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