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회비 약정월은 매년 10월이며, 차기년도 연회비는 차기년도 연회비 약정월이 속하는 첫번째 주의 마지막 영업일에 연회비전표 생성되어 "해당 이용대금 결제일+1개월" 시점에 청구되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전년도 이용실적이 있을 경우)

 

10월 마지막주 영업일이 6일 금요일이거든요 이 날 전표가 생성되고 11월 카드요금 결제일날에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더 이상 카드를 안사용하고싶어 해지를 하려는데요 그럼 10/5일까지 카드 사용하다가 해지하면 카드 해지신청을 하면 연회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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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회비는 연회비 약정월에 청구되며, 해당 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1개월 후에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연회비 약정월이 10월이고, 10월의 마지막 주 영업일이 6일인 경우, 해당 날짜에 연회비 청구 전표가 생성되며, 다음달인 11월의 카드요금 결제일에 청구금액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10월 5일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연회비 약정월인 10월에는 이미 연회비 청구 전표가 생성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 신청 이후에도 이미 생성된 연회비 청구금액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카드 해지 신청 이후에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약정월에는 연회비 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용카드 고객센터나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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