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카드 연체 당하고 재촉 전화 못 받았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는데 카드사 이름으로 등기가 온게 아니고 법원에서 온건데 카드사가 아닌가요? 카드사는 카드연체시 카드사 이름이 아니라 법원 이름으로 오나요?


🍓🍐🍍최고의 답변🍍🍐🍓

카드 연체로 인해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경우, 등기의 발신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이름이 됩니다. 카드사의 이름이 아닌 이유는, 카드사는 연체 상황을 법적 절차로 이관하여 법원에 송달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법원의 이름으로 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등기를 받으신 후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심이 드신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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