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습득후 결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제 카드로 누군가 1000원을 결제하였는데 그통장에 돈이없어서 결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정지와 신고를 하였는데 결제한 사람이 카드를 주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편의점에서 1000원을 결제하고 실패떠서 편의점에 맡겨두고 갔다고하는데 ( 형사분이 말씀하시길) 분실카드를 습득후 결제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가 말하길 찾아주고 싶은 맘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몇분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최고의 답변🍍🍐🍓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횡령해 결제를 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이가능합니다.

아무 근처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피의자의 주소지로 이관돼서 조사하고난이후 최종결과는 질문자님이 사시는 경찰서로 이관이됩니다.

천원이여도 처벌가능하며

합의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부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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